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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보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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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61조 (2)
쉬운 우리 법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판시사항】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판시사항】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