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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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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271조 (2)
쉬운 우리 법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기존 회장 및 연고항존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309]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