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평등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294조 (2)
쉬운 우리 법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6.1.(131),1138] 【판시사항】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 및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통..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판시사항】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