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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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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303조제1항 (5)
쉬운 우리 법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1.9.15.(138),1910]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91마2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2.5.1.(919),1269]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나요?(判例)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건물명도등][집45(3)민,104;공1997.10.1.(43),2793]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물의 일부를..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공2002.10.1.(163),2196]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