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398조제4항 (2)
쉬운 우리 법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계약금반환 ][공1996.8.1.(15),2156] 【판시사항】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1351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8.1.(135),1596] 【판시사항】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변경 전 상호 : 설비공사공제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8나4941 판결 【주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