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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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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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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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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04조 (10)
쉬운 우리 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공1989.6.15.(850),809] 【판시사항】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건물명도등][집49(1)민,319;공2001.7.1.(133),132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정유업체 갑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무자력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3] 【판시사항】 가. 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인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하여 취원대상원아나 원아들의 실제 취원실태, 인근 군인아파트나 관사 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군인아파트 등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손해배상][집17(2)민,405]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나45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전 문】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점포명도][공1996.7.1.(13),1819] 【판시사항】 [1]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2]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성질 및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403]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