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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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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49조 (5)
쉬운 우리 법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85] 【판시사항】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4]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공2002.10.1.(163),2196]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44] 【판시사항】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2]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집31(2)민,74;공1983.6.1.(705),809] 【판시사항】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제1항, 제44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