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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신의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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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49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양수금][집44(1)민,665;공1996.8.15.(16),2364]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49조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양수금][공2009하,1996] 【판시사항】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