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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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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50조제2항 (3)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공2000.6.1.(107),1181] 【판시사항】 [1]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소극) [2] 민법 제450조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2] 민법 제450조제2항, 부칙(1958. 2. 22.)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시기 [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