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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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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52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5]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공1993,2232)..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가옥명도][공1993.9.15.(952),2232]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