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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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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70조 (3)
쉬운 우리 법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판시사항】 [1]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나.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다.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의 그 변제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 채권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반환][공2004.6.1.(203),870] 【판시사항】 [1]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