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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76조 (3)
쉬운 우리 법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판시사항】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