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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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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81조 (3)
쉬운 우리 법
***민법 제469조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하,1004] 【판시사항】 [1] 민법 제469조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배당이의][공2004.8.1.(207),1216]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
***민법 제469조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하,1004] 【판시사항】 [1] 민법 제469조 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