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과태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487조 후단 (5)
쉬운 우리 법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44;공1991.7.15.(900),1752] 【판시사항】 가. 공유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 속에 공유자 중의 1인과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경우의 그 지분에 대한 일부 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자 중 1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매..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수금][공2001.2.15.(124),354]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단 기준 [3]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4]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예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