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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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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89조 (2)
쉬운 우리 법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48;공1981.4.1.(653) 13677] 【판시사항】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의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와 채권소멸의 효과 【판결요지】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기업자가 (구)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44] 【판시사항】 [1] 기업자가 (구)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자가 (구)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종전 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구)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