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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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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92조 (4)
쉬운 우리 법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판시사항】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부당이득금][집52(1)민,156;공2004.6.1.(203),887] 【판시사항】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공1995.8.1.(997),2510] 【판시사항】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2277) 【전문】 【원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한국보증보험주식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나요?(判例)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전부금][공1980.10.15.(642),13114]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9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