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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과태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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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39조 (3)
쉬운 우리 법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구상금][공2004.10.15.(212),1640]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장래이행의 소제기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미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