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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44조 (9)
쉬운 우리 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위약금반환][공1993.10.15.(954),2599]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9. 12. 1.(621),12263] 【판시사항】 가.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나.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판시사항】 가.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의 효력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라. 동산의 선의취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나요?(判例)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257, 1258 판결 [전부금][공1980.10.15.(642),13114]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49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전매 목적하에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고 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란 공란의 인감..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판시사항】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