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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벌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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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46조 (4)
쉬운 우리 법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5.(960),186]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7),887] 【판시사항】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판시사항】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85] 【판시사항】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