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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48조 (7)
쉬운 우리 법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나요?(判例)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판시사항】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4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제1항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공2006.10.1.(259),1669]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집39(2)민,55;공1991.6.1,(897),1377]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