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벌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548조제1항 (4)
쉬운 우리 법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4상,842]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22]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2.1.(51),390]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