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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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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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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11)
쉬운 우리 법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공2000.2.15.(100),385] 【판시사항】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107]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3433 판결 [분양계약자명의변경][공2000.10.15.(116),2012] 【판시사항】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85] 【판시사항】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나요?(判例)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집39(2)민,55;공1991.6.1,(897),1377]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