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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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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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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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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62조 (3)
쉬운 우리 법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2조, 제111..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판시사항】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