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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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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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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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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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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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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3)
쉬운 우리 법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매매대금][공2000.4.1.(103),696]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