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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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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07조 (2)
쉬운 우리 법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제607조, 제6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31. 선고 67..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법한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9.15.(688),744] 【판시사항】 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법한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을 교부한 경우 중간등기 생략의 묵시적 합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