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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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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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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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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14조 (2)
쉬운 우리 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5.(960),198]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법 제613조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의 경우에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5.(960),198]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