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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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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벌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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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3조 (7)
쉬운 우리 법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9. 26. 선고 62나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일반 이사와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 제63조에 관한 변경전 판례(判例) 변경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민재항431 판결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76] 변경 :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8마6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차이 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 제63조 【판결요지】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준용할 ..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2]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2]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