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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쉬운 우리 법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공2010상,1]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