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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보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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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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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40조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건물인도등][공2012하,1820] 【판시사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판결요지】 민법 제638조제1항, 제2항 및 제635조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건물인도등][공2012하,1820] 【판시사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판결요지】 민법 제638조제1항, 제2항 및 제635조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