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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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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646조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반소) 판결 [건물명도,필요비등][공1993.12.1.(957),3047] 【판시사항】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건물명도][공1990.3.15(868),513]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6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신장공설시장 번영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7나3877 (본소), 3878(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