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벌칙
- 재산권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646조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반소) 판결 [건물명도,필요비등][공1993.12.1.(957),3047] 【판시사항】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건물명도][공1990.3.15(868),513]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46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신장공설시장 번영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7나3877 (본소), 3878(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