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680조 (2)
쉬운 우리 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응급을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하는 것을 치료위임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판결 [치료비등][집42(1)민,135;공1994.4.15.(966),1071]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응급을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하는 것을 치료위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39]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