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벌칙
- 보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689조제1항 (3)
쉬운 우리 법
***학습지회사가 학습지교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241),2] 【판시사항】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판시사항】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공2014상,10] 【판시사항】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