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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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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733조 (3)
쉬운 우리 법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그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제73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