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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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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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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746조 (17)
쉬운 우리 법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포주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횡령][공1999. 11. 1.(93),2267]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적극) [2]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물건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나요?(判例)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82;공1988. 11. 1.(835),1355]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 규정한 ‘불법원인’의 의미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판시사항】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의미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의 판단..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물품대금반환][공2001.7.15.(134),1469] 【판시사항】 [1]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2]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청구이의][공1995.8.15.(998),2799]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