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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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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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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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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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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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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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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