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벌칙
- Today
- Total
목록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2)
쉬운 우리 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