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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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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840조 (2)
쉬운 우리 법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공1988.6.1.(825),910] 【판시사항】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5.(244),239]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