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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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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840조제6호 (4)
쉬운 우리 법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이혼,이혼등][공1993.8.15(950),2020]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같..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공2000.11.1.(117),210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
***부부가 20여 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이혼][공1991.3.1.(891),748] 【판시사항】 부부가 20여 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 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