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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벌칙
- 보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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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844조 (3)
쉬운 우리 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공2012상,793] 【판시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의 법정대리인인 모(母) 을이 배우자 병과 2009. 9. 28. 이혼한 후 갑의 출생연월일을 2010. 7. 31.로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실제 갑의 출생연월일이 2007. 12. 18.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4조에 따라 갑이 병의 자(子)로 ..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공2000.3.15.(102),587] 【판시사항】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인지][공1988.6.15.(826),952]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