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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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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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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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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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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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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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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863조 (4)
쉬운 우리 법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인지][공1988.6.15.(826),952]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인지][공1988.6.15.(826),952]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판시사항】 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