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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999조 (4)
쉬운 우리 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1992.5...
***구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1992...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判例)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 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