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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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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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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보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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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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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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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이사회무효][공2005.5.1.(225),670]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이사회무효][공2005.5.1.(225),670]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