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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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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3)
쉬운 우리 법
***의류제조업체인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소외 회사의 채권자 137명은 정관이나 규약을 작성하지는 아니한 채 다만 소외 2 등 10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대표자들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 채권단이 당사자능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判例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