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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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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상 화해계약 (3)
쉬운 우리 법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判例).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06]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착오 ..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5.9.15.(234),1498]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