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신의칙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목록민사소송법 제126조 (3)
쉬운 우리 법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점포명도][공1996.7.1.(13),1819] 【판시사항】 [1]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2]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성질 및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을 법원이 인정한 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를 채무자가 주장함이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9.15.(712),1256]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나.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을 법원이 인정한 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를 채무자가 주장함이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석명권 행사 요부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