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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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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188조 (3)
쉬운 우리 법
***법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는 매도인의 항변이 없어도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1]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0.1.(977),2513] 【판시사항】 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判例)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9.15.(904),2244]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나.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