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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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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205조 (2)
쉬운 우리 법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2(2)민,104;공1974.9.1.(495) 7954]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판시사항】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등기들이 이미 말소된 여부는 소위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린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을 이 점을 덮어 두고 본안판결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