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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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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239조 (2)
쉬운 우리 법
***피고가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기각의 본안 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피고동의 없이 소 취하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68다218 제2부 판결 [공장인도(본소),소유권확인(반소)][집16(1)민,279] 【판시사항】 피고가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기각의 본안 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피고동의 없이 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것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 【원고(..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8] 【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