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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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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집42(1)민,157;공1994.4.15.(966),1083]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判例)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6 판결 [대여금][집14(1)민,053] 【판시사항】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 【판결요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