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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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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제261조 (2)
쉬운 우리 법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9.1.(687),682]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60] 【판시사항】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3. 선고 92..